도의회 야당 '미군기지 환경사고 조사' 조례 추진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도의회 야당 '미군기지 환경사고 조사' 조례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6-03-11 08:04

본문

도의회 야당 '미군기지 환경사고 조사' 조례 추진


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주한미군기지에서 환경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기도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생물무기 탄저균 대응 정책토론회'를 열어 '주한미군기지 내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패널로 나선 양근서(안산6) 의원은 "지난해 오산 미공군기지에서 발생한 탄저균 사고는 배달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유출사고"라며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과 부속합의서 등이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고 있어 관련 환경조항을 인용하면 지자체가 정보공개는 물론 현장시설에 접근해 조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주희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장도 "SOFA 및 부속합의서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나라의 환경 관련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며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을 통해서도 미군기지의 환경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접근권이 보장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에는 미군기지 유류시설과 생물화학실험실 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보고, 환경사고 발생시 신속한 통보, 경기도 공무원의 공동조사, 주민피해 배상 청구권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