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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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06 17:57본문
2016년 초·중·고 교육비·교육급여지원 신청하세요
3.2(수)~3.18(금), 주민센터나 인터넷으로 신청
38만여명 수혜 예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월 2일(수)부터 3월 18일(금)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나 보호자는 신청기간 동안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만 신청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online.bokjiro.go.kr)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재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기존 정보를 통해 계속 지원 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급여의 경우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19만원 이하)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 :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계산한 값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소득·재산조사 결과가 시·도교육청별 지원 기준(일반적으로 중위소득 60% 이내. 4인 가구 월 소득인정액 264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교육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호자의 사고나 실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워지거나 서류상 증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학교에서 상담 후 ‘학교장 추천’을 통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연간 초등학생은 부교재비 39,2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학용품비 92,5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교과서대금 184,600원과 입학금·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동전화 통화료 감면(미래창조과학부), 초·중학생 우유급식 지원(농림축산식품부), 문화누리카드 발급(문화체육관광부), 정부 양곡 할인(보건복지부) 등
한편,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고교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PC, 인터넷통신비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초·중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92만원, 고등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346만원 을 지원받게 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합한 올해 지원예산은 약 2,108억 원으로 38만 여명의 학생이 최소 1종 이상의 교육비 및 교육급여를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급여·교육비 신청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기도교육청 콜센터(031-1396)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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