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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 구내음식점, 식품안전 불감증 ‘위험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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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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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 구내음식점, 식품안전 불감증 ‘위험수위’
경기도 특사경 새 학기 맞아 학교주변 불량식품 특별단속 추진
학교 및 주변음식점 등 187개소 단속, 52개소 적발 수사 중
불량식품 5.6톤 압류 및 폐기조치,
식품규격기준 의심제품 24건 검사기관 의뢰


경기도내 일부 대학 구내음식점이 수년간 미신고 영업을 하거나, 급식재료로 사용하는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속이다가 적발되는 등 대학가 먹을거리 안전 불감증이 위험한 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개학기를 맞아 지난 3월 3일부터 9일까지 학교 및 주변 매점, 구내식당과 연계된 유통·제조업소 등 187개 업소를 점검하고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총 52개 업체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무신고 식품 제조 및 판매 (14개), 유통기한 변조·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19개), 원산지 거짓표시(8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11개) 등을 위반해 단속됐다.


도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불량제품 5.6톤을 압류 조치해 시중 유통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식품 규격미달 의심제품 24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의뢰했다.


이 가운데 수원시 소재 A대학교 내 커피전문점 B업소 등 3개소는 대학교와 임대계약한 후 2013년 9월 경부터 현재까지 관할관청에 식품위생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신고를 득하지 않고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이 업소는 산학협력센터, 정보관, 기숙사 건물에 조리실을 갖추고 커피머신, 냉장고, 싱크대 등과 테이블 4인기준 16개 등 객석을 구분 설치하여 종업원 4~10명을 고용, 약 2년 6개월 동안 각각 약 6억 원 이상의 원두커피, 피자, 음료수 등 음식을 판매했다.


화성시 소재 B대학교 내 C편의점에서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빵과 라면 등 8개 제품을 진열대 및 영업장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D대학교 내 E일반음식점은 주방 내 냉장고, 선반 등에 유통기한이 2011년 11월 24일까지인 후춧가루 등 4개 제품 약 4㎏을 조리 및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하다 함께 적발됐다.


시흥시 소재 F대학교 G위탁급식업소는 2016년 2월과 3월, 2차례에 걸쳐 중국산 ‘맛김치’를 구입·판매하면서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H고등학교 I위탁급식업소는 2015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조리식품을 판매하면서 태국산 닭고기를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수원시 소재 J축산물판매업소는 도로상에 주차된 축산물 운반차량에서 도축된 돼지 2마리 중 1마리를 해체 작업하다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아 부정 불량식품으로 인해 학생들이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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