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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팎의 학습과 자격, 2분기 학점은행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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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3-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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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안팎의 학습과 자격, 2분기 학점은행제 신청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4월 1일~11일 현장 접수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16년 2분기 학점은행제* 신청’을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와 경기평생교육학습관에서 4월 1일부터 11일까지 받는다.


* 학점은행제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제도 학점은행제 신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에 방문 접수 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으나, 이것이 어려운 학습자의 편의를 위해 경기도교육청은 현장 접수를 실시한다. 
 

수원 경기평생교육학습관 평생교육부(031-259-1041) 또는 의정부 경기도교육청북부청사 평생교육과(031-820-0536)로 토·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월~금) 09:00~16:00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 학점은행제 학습자로 등록하려는 자 ▲ 학습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으려는 자 ▲ 학점인정을 통해 향후 학위취득 및 자격취득을 계획하는 자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김희중 평생교육과장은 “학점은행제가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학습자의 자아실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며, 학교 안팎에서 땀으로 일군 학습과 자격이 누락되지 않도록 가까운 지역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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