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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설명회 열어

유출자료의 공유 및 유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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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2-2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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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관련 설명회 열어

유출자료의 공유 및 유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은 21일 오후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 자료 유출 상황과 관련한 설명회를 열었다. 오늘 설명회에 참석한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먼저 이번에 발생한 사안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사안 발생 인지와 대응 경과를 밝히고 참석한 기자의 질문에 답했다.


설명회 현장에 참석한 기자의 질문에 따라 비상상황실 운영 현황 및 주요 민원에 대한 대응, 경기도 전국연합학력평가시스템 운영 사항, 성적자료 보관 및 관리, 온라인 성적관리시스템 운영업체 계약, 사안 확산 방지 계획, 타시도교육청과 공동대응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유출자료의 2차 확산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삭제를 요청하고 지속적으로 확산 상황을 살펴보며 신고하는 한편,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설명회에 참석한 교육정보담당관실 관계자는 “이번에 유출된 정보를 공유·전달하는 등의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인터넷 이용자 및 사업자들은 이러한 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정숙 제2부교육감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라며 “다시 한번 이번 사안으로 피해 입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사과를 드리며 향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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