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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대피해아동, 경기도의료원서 적극 치료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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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4-25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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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대피해아동, 경기도의료원서 적극 치료키로
경기도-도립의료원-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협약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신속한 의료 처치 및 안정회복 지원 약속
도립의료원 6개 병원, 도내 11개 아동보호전문기관 참여
민관합동 경기도 아동보호전담 기구 1차 회의도 열려
도, 도교육청, 남부지방경찰청,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의사 회,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 등 8개 기관 13명 위원 참여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간 협력방안 논의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경기도내 학대피해아동을 적극 치료하기로 했다.


이기우 경기도사회통합부지사와 유병욱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장, 김미호 경기도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등 경기도와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 도내 11개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25일 오후 1시 30분 경기도 신관 2층 상황실에서 ‘학대피해아동 의료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지원과 아동학대예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수원, 안성, 이천, 의정부, 파주, 포천병원 등 6개 경기도의료원 산하 병원장과 경기도, 경기성남, 경기부천, 안산, 경기용인, 경기시흥, 경기화성, 경기평택, 경기북부, 경기고양, 경기남양주 등 모두 11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함께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은 아동의 피해 상태에 따라 신속한 응급조치와 집중 치료, 의료비 감면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아동의 법률적 보호조치를 위해 필요한 의료 관련 각종 증빙 서류 발급에도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신고접수와 피해사례 조사, 사후조치 등을 담당하는 곳으로 협약에 따라 피해아동에 대한 의료적 자문,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신고의무교육 및 캠페인 지원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학대피해아동의 경우 신속한 진료가 필요한데도 그동안 지정병원이 없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해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갖추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피해아동의 빠른 회복과 법률적 조치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밖에도 이들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신고전화 112)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도는 이날 업무협약 후 오후 2시부터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보호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합동 경기도 아동보호 전담기구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경기도는 지난 3월 16일 남경필 지사 주재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남부지방경찰청 등 관계기관 연석회의를 갖고 도, 교육청, 경찰청, 법조계, 의료계 등 민관 8개 기관 13명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합동 경기도 아동보호전담기구’를 발족한 바 있다.


이 날 회의에는 이기우 경기도 사회통합부지사를 비롯해 서남철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장, 최규호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 김미호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성종호 경기도의사회장, 차명심 경기도중앙지방변호사회 이사, 박윤선 수원가정법률상담소장, 임자영 경기해바라기센터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민관합동 아동보호전담기구는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피해아동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모색, 아동학대 현안에 대한 자문 제공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경기도와 도교육청, 남부지방경찰청의 아동학대예방 추진상황 보고와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방안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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