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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도개선 건의했던‘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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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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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제도개선 건의했던‘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개정안 7월 1일부터 시행
GB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 가능, 공익목적 건물 이축 연면적 제한도 완화


경기도가 지난 2015년부터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왔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개정·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발제한구역(GB) 내에서도 LPG소형저장탱크 및 가스배관시설 설치가 가능해졌다. 또,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공익사업을 이유로 건축물을 철거·이축할 경우, 이전 규모만큼 신축할 수 있게 됐다.


그간 경기도는 도내 에너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련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도는 지난해 1월부터 국토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해왔고, 이후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이를 우수사업으로 선정, 올해 2월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발표하면서 이번 시행령 개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LPG소형저장탱크 설치가 허용돼, 그간 이곳 주민들이 도시가스 대체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등유보일러 보다 연료비용을 30%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공익사업을 이유로 한 건축물 철거·이축의 경우, 종전에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하던 주민에 한해 연면적 300㎡까지만 건축을 허용했었다. 심지어 거주자의 자녀나 지정 이후 거주민의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이 232㎡로 제한됐었다.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은 그간 공익이라는 명목 하에 토지가 강제수용 돼 철거되는 것도 모자라, 이축 시 건축면적까지 줄여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것. 이번 개정으로 철거 당시의 연면적을 그대로 이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주민들의 사유 재산권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외에도 ▲훼손지 복구지역 범위 확대, ▲관리계획 경미한 변경 대상 건축물 연면적을 10분의2로 확대, ▲기존 주택 대지안에서의 지하수 개발을 신고행위로 허용, ▲공장 등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을 물류창고로 용도변경 한 경우 건폐율 100분의 40이하로 증축 허용, ▲보전부담금제도 시행(2000년 7월) 이전에 허가를 받아 형질변경한 경우 부과대상에서 제외,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도 공판장 입지 허용 등이 담겼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경기도의 규제 합리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면서, “앞으로도 주민의 직접적인 생활불편과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해 이에 대한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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