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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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18 08:45본문
경기도 북부, 복지관련 이용시설 15개소 확충 필요
경기복지재단,‘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보고서 발간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박춘배)은 『경기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31개 시·군의 지역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복지인프라가 필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존재하고 특히, 경기 북부지역에 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31개 지역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북부 10개 시군에 복지대상별 인구 대비 부족한 시설은 무엇이며 확충 규모 및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보고서는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 시·군별로 복지시설의 공간적 밀집도를 분석하였고 ▲ 현재 시·군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을 공급으로, 복지대상별 인구수를 수요로 하여 수요·공급 비율을 비교하였으며 ▲ 지역 내 격차의 급간을 비율화하여 비형평계수를 생성함으로써 지역 간 시설의 형평성을 규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경기도 복지인프라는 15,600여개로 전국 시설의 24.9%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주로 남부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경기 북부 10개 자치단체 중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자활센터 등 지역복지에 필요한 대표적인 이용시설이 1개소도 없는 자치단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평군,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등은 복지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대비 시설의 공급비율을 보면, 인구가 백만 명이 넘는 자치단체들은 시설의 절대적인 수는 많지만 1,000명당 복지시설 수를 비교해보면 공급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고양시는 사회복지관이 6개소로 북부에서는 가장 많이 설치 운영되고 있지만 인구 1,006,154명에 사회복지관 공급 수준이 0.01개소에 지나지 않는다.
남부와 북부로 나눠 수요·공급비율을 분석한 결과 시흥시가 수급비율이 가장 높고, 과천시, 부천시, 오산시, 군포시, 광명시, 성남시, 하남시 등 주로 남부지역이 높으며, 의정부시, 파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 북부지역의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한편, 복지시설이 수요에 부합하게 균질적으로 분포되어 있는가를 검토할 때 주로 사용되는 Coulter의 비형성계수를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시설 등 거의 모든 시설이 약간 비형평(minor inequity 11~20)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를 제외하고 모두 비형평(inequity, 30이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설 유형별로 형평성의 편차가 심하며, 사회복지관은 비형평계수가 11.52로 거의형평(virtual equity, 1~10)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부와 북부로 나눠 분석한 결과 북부지역의 복지시설 대부분이 비형평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요 시설 수를 산출한 결과 북부지역에 노인복지관 4개소, 장애인복지관 5개소, 사회복지관 6개소를 신규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노숙인시설의 경우 비형평계수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 시군별보다는 광역단위의 수요가 더 큰 시설인 만큼 신규 확충 대신 기존기관이 광역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는 신규설치 외에 장애인, 노인 등 대상자의 이용특성에 의하여 연계가 가능한 시설들은 서비스의 성격과 기능 중심으로 연계를 강화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이미 지역사회에서 복지인프라로서 역할하고 있는 시설들은 그 기능을 주민의 욕구변화에 맞춰 특성화 하거나, 연관 프로그램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복지재단 유정원 연구위원은 “연구 결과가 경기도 북부지역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과 기존 인프라 활용을 통한 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는 정책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시설 수와 인구뿐만 아니라 시·군의 지역적, 재정적 상황 등을 반영하고 도민의 복지수요를 반영하여 인프라 유형을 세분화한 분석이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이번 연구의 한계 및 추가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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