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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다는 이유로 9만 4천명, 5천억 원 복지혜택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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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2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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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다는 이유로 9만 4천명, 5천억 원 복지혜택 못 받아
 도,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 22일 복지부 건의


<문제.>

1. 1억 3,500만 원짜리 주택에 살면서 월 소득 84만 원인 노인이 각각 인천과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두 사람은 각각 얼마의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2. 전세 5천 4백만 원에 월 소득액이 107만 원인 부산에 사는 A가구와 경기도 사는 B가구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들은 모두 4인 가족이다. 두 가구는 각 얼마의 기초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인천에 사는 노인은 16만 원, 부산에 사는 A가구는 20만 원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기도에 사는 사람은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왜 그럴까?


현행 복지비 선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26일 현행 복지비 선정 기준 가운데 하나인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이 경기도에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며 지난 22일 보건복지부에 이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잘못된 복지비 지급 기준 때문에 9만 4천여 명에 이르는 경기도내 노인과, 기초수급 계층이 5천억 원에 가까운 복지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도의 주장.


경기도가 개선을 요구한 지역별 주거유지 비용 공제 기준은 복지비 지급 대상자의 소득수준을 알아보는 지표 가운데 하나다.


복지부는 전국을 ▲대도시(특별시.광역시) ▲중소도시(광역도의 시지역), ▲농어촌(광역도의 군지역) 등 3단계로 나누고 기초(노령)연금의 경우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을 기준 공제액으로 정했다. 기초수급자의 경우는 기준액이 대도시는 5,400만 원, 중소도시는 3,400만 원, 농어촌은 2,900만 원이다.


이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의 주택가격 차이를 보정해 실제 소득수준을 추출해 내기 위한 조치로 복지부는 각 지역별로 실제 주택가격에서 기준 공제액을 뺀 금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는 복지부의 기준 공제액이 현실과 다르다는 데 있다.

경기도는 복지부 지표상 중소도시와 농어촌 지역에 속하지만 실제 경기도의 평균 주택가격(2016.3월 기준)은 1억 8천만 원으로 6대 광역시 주택 평균가격인 1억 4천만 원 보다도 오히려 4천만 원이 높다.


즉, 경기도민은 실제 주택가격은 높지만 지표상으론 공제혜택을 적게 받는 중소도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른 광역시와 비교했을 때 복지혜택을 못 받는 불평등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이거나 월 소득 100만 원 이하(부부 합쳐 160만 원 이하)인 경우다.


다른 모든 조건이 같다면 문제에서 제시한 인천(지표상 광역시 소속)에 사는 노인은 1억 3,500만 원을 고스란히 공제받아 소득평가액이 0이 된다. 따라서 이 노인은 월 소득 기준 100만원에서 실제 월 소득 84만 원을 뺀 16만 원을 기초노령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지표상 중소도시 소속)에 사는 노인은 8,500만 원만 공제 받아 나머지 5천 만 원이 소득으로 추가 환산 된다. 이렇게 되면 전체 소득이 월 100만 원을 넘게 돼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한다.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다. 기초수급자는 1인가구는 47만원부터 4인 가족은 월 소득 127만 원 이하 등 가족 수에 따라 지급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부산에 사는 A가구(지표상 대도시 소속)는 5,400만 원을 공제받으면 소득으로 환산할 금액이 없어 4인 가족 소득기준 127만원에서 107만원을 뺀 차액 20만원을 월 생계비로 받게 된다. 그러나 경기도에 사는 B가구(지표상 중소도시 소속)는 2,400만 원을 공제받아도 나머지 2천만 원이 소득으로 환산돼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경기도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경기도내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인구 133만 3천명 가운데 59.8%인 79만 7천명으로 전국 광역시 평균 68.5%, 광역도 평균 75%, 전국 평균 66.4%보다도 낮다. 국민기초 수급자는 도 전체 인구 1,256만 6천명 가운데 2.07%인 26만 명으로 이 역시 전국 평균 3.20%, 광역시 평균 3.86%, 광역도 평균 3.91% 보다도 훨씬 낮다. 복지부의 불합리한 기준으로 경기도민이 복지혜택을 덜 받고 있는 것이다.


기초연금 1만 5천명, 기초수급자 7만 9천명 혜택 기대

이에 따라 도는 보건복지부에 현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설정된 3단계 기준을 국토부가 실시중인 4단계 기준을 도입하거나, 대도시권 의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첫 번째, 현 국토부의 4단계 주거급여 지급기준은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인천, 3급지 광역시, 4급지 그 외 지역 등으로 세분화하고 있다.


두 번째, 대도시권 기준 상향은 6대 광역시보다 주택가격이 높은 수원, 용인 등 경기도내 16개 시의 경우 지표상 중소도시가 아닌 대도시 기준을 적용하는 안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불합리한 기준을 개선할 경우 새롭게 복지수혜를 받게 되는 인구가 9만 4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1만 5천명의 수혜자가 늘어나며, 기초수급자는 7만 9천여 명이 늘어나게 된다. 도는 수혜자 확대로 국비 4,042억 원, 도비 519억 원, 시·군비 376억 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배수용 경기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건의가 받아들여질 경우 도 자체로도 500억 원 이상의 재원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잘못된 기준 선정으로 9만 명이 넘는 도민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것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뜻에서 건의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타깃 복지 TF팀 3개월 조사 결과. 총 7개항 복지부에 건의계획

앞서, 경기도는 올해 초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하는 이른바 타깃복지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기반구축에 나선 바 있다. 도는 지난 4월 타깃복지 TF팀을 구축하고 6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도내 230개 복지사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도가 복지부에 건의한 이번 불합리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개선안은 3개월간 추진한 실태조사의 결과다. 도는 이번 건의에서 복지대상자 선정기준 외에 6개 항을 추가로 건의할 계획이다.


6개 항은 ▲장애인주차구역위반 과태료 부과 시스템 구축(현재 수기로 진행되는 주차단속을 스마트폰앱을 통해 전산화 하는 방법)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민원처리 개선(장애인 차량등록부서에서 장애인 표지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 ▲장애인 보장구 지원사업 지침변경 (장애인 보장구 처방에 부정행위 의심시 처방전 재발급 요청 가능)▲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기준 변경(시군별로 다른 경로당 운영 난방비 기준 통일) ▲사회복지시설 영양사 배치기준 법령 개정(급식인원 50명 이상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영양사 의무 배치)▲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 개선(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소용 연한 강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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