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생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민생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기타유원시설(붕붕뜀틀·미니워터에어바운스 등) 운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06-21 10:02

본문

17ab496d56832071c75dcef729c457c6_1687309330_4163.jpg
경기도 민생특사경,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구조물 설치 등 야영장 불법행위 13곳 적발

 미등록 야영장 및 미신고 기타유원시설(붕붕뜀틀·미니워터에어바운스 등) 운영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하거나 허가도 안 받고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야영장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도내 야영장 45곳을 단속한 결과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미등록 야영장 운영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운영 7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양주시 소재 ‘A’ 야영장은 관할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약 18만㎡ 부지에 157개의 사이트와 샤워실, 화장실 등을 설치해 야영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B’ 야영장 역시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면서 인근 부지에 18개의 야영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등록하지 않은 채 야영장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야영장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단위 야영객을 모객하기 위해 야영장 부지 내 유기시설인 붕붕뜀틀을 설치하고도 관할청에 기타 유원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소재 ‘D’ 야영장은 지목이 임야인 야영장 옆 산지를 관할청의 산지전용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해 야영장으로 운영하다 적발됐고, ‘E’ 야영장은 관할청에 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부지 내 매점에서 커피를 조리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미등록 야영장 운영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병과 처벌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행위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라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전산지에 대한 무허가 산지전용의 경우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휴게음식점 운영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이 시설 안전에 관심이 없거나 규정을 몰라서 불법행위를 하게 되는 일부 영업주에게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라면서 “안전한 야영활동을 위해 쉽게 간과할 수 있는 사항도 지속적으로 단속하면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