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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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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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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약 체결

경기교육공무직원, 9월부터 기본급 1% 추가인상·상여금 신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22일 오전 10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신풍실에서 2016년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연대회의 소속 각 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양측 교섭위원 30명이 참석했다.


임금협약 주요내용은 ▲2015년 대비 기본급 3%인상(9월부터 1%추가 인상) ▲정기상여금 연50만원 신설 ▲명절휴가보전금 연70만원 지급(30만원 인상) ▲영양사 기술정보수당을 면허가산수당으로 변경하여 월8만3천500원으로 인상(6만3천5백원 인상) 등이다.


양측은 지난해 12월 단체교섭 상견례 이후 약 7개월 동안 9차례의 교섭(본교섭 1회, 실무교섭 8회)을 거쳐 지난달 29일 201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이날 조인식에서 이재정 교육감은 “쉽지 않은 교섭 과정 속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원만한 교섭을 이루어 조인식을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며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교육공무직원의 복지여건이 보다 나아지길 바라며, 차별 없는 여건이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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