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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 누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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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8-3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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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 누수 막는다
 경기도, 9월부터 3개월 간 특정감사 추진


 경기도는 지난 2015년 2월 사망 후에도 복지급여를 수급하는 사례를 적발하고 1억3천167만 원을 환수했다. 경기, 서울 소재 5개 화장장의 사망자 전산자료와 복지급여 지급내역을 대조한 결과, 2014년 12월 말 기준 8만 명 가운데 1천167명이 사망 후에도 복지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류별로는 기초연금이 473명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 376명, 장애인연금 117명 등 순이었다.


경기도가 사회복지 보조금 관련 비위를 예방하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조금’을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특정감사 대상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4천여 개소 가운데 사회복지사 등이 종사하고 있는 1,176개소이다. 이들 시설에는 11,000여 명이 종사하고 있다. 감사 내용은 허위등록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부정수급, 종사자 급여 지급 부적정 여부, 보조금 운영계좌 관리 실태 등이다.


특히 시설장과 가족 관계 등 특수관계에 있는 종사자 적정 관리 여부, 시설종사자의 해외장기체류, 장기입원, 추가 소득세 납입 여부 등으로 종사자 관리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종사자 급여 지원과 관련해 호봉책정 적정 여부, 정년 이후 급여 보조금 부정 지급, 각종 수당의 지급 적정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의 재산 관리 실태, 보조금 운영 계좌 관리도 점검한다.


한편, 사회복지분야 특정감사는 경기도가 지난 2014년 도입해 현재까지 전산감사 3회 포함 12차례 진행했다. 도는 이를 통해 18억여 원을 환수했다.


백맹기 도 감사관은 “경기도에 가장 많은 사회복지시설이 있기 때문에 시군도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특정감사를 계기로 사회 복지시설 보조금 재정 누수를 막아 보다 효율적인 예산 활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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