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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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0-18 09:01본문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지원조례" 제정 토론회 개최
이효경의원,토론회 의견 수렴해 경기도 역활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더불어민주당, 성남1) 위원장은 10월 17일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지원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지원 조례안」은 이효경 의원이 대표발의로 준비하는 것으로써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및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에너지 프로슈머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김홍록 차장(한국전력공사)의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에 대한 설명에 이어서 이효경 의원이 「경기도 에너지 프로슈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용어 “에너지 프로슈머”를 아파트 단지, 단독주택, 빌딩 등에서 태양광, 풍력 발전 시설로 개인 등이 생산한 소규모 전력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제도로 정의하고, 도지사는 에너지 프로슈머를 확대·보급하기 위하여 에너지 프로슈머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도지사는 에너지 프로슈머 시범단지를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에너지 프로슈머의 활성화, 에너지 이용의 합리화 및 효율개선 등을 위하여 관계자 및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경기도탈핵에너지전환네트워크 안명균 실행위원장, 전북대학교 이성호 교수, 경기시민햇빛발전네트워크 박은호 운영위원장, 에스피브이(주) 이승구 이사, 신성솔라(주) 이상권 상무, 법제처 심현정 법제협력관, 경기도 에너지과 공정식 과장 등은 에너지 프로슈머의 제도적 근거 마련에는 크게 공감하였으며, 지원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홍보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효경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하여 에너지 프로슈머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향후 제2차 토론회에서 경기도의 역할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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