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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이달 30일까지 가입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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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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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 이달 30일까지 가입가능
 보험료 자부담 비율 20%, 도내 전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에서 가입가능


 11월 한 달 간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이 본격적으로 판매된다.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판매되는 보험적용 품목은 양파, 자두, 매실, 인삼, 느타리버섯, 복숭아, 배 등 7개다. 단, 포도는 7일부터 12월 2일까지 가입 가능하다.


배의 경우 적과전 종합보험상품으로 적용돼 봄철 저온과 폭설, 서리 등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 판매는 경기지역 전체 농협에서 이뤄진다.

배 이외 품목에 대한 보험 상품도 31개 시·군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판매돼 온 시설작물 및 농업용시설물 농작물재해보험 역시 30일까지만 가입이 가능하다. 해당 시설작물은 수박, 딸기, 오이, 토마토 등 21가지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납입보험료는 전체의 20%로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도와 각 시·군이 나머지 30%를 부담한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도와 시·군 농정부서나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가입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매해 상당수의 농민이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병충해나 호우로 인한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를 보상받고 있다”며 “도내 농가가 이달 중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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