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처우개선비 지원대상 2,800명에서 16,300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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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11-14 10:41본문
사회복지사처우개선비 지원대상 2,800명에서 16,300명으로 확대
경기도,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 발표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주는 처우개선비를 월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원 대상자를 2,800명에서 1만6,300명으로 확대한다. 경기도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7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계획안’을 마련,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는 내년에 97억5,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 도내 2,200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만6,300명에 월 5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등록)를 완료하고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시설 근무자, ▲4대 보험가입자이며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일제 근무자 등의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처우개선비는 경기도가 시장·군수를 통해 각 시설로 보내 종사자에게 지급된다.
경기도에는 현재 2만6,083개소의 사회복지시설에 13만1,200명의 종사자가 있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사자는 장기요양시설(1,783개소 2만6,000명), 어린이집(12,600개소 8만7,500명), 노인교실·노인복지주택·경로당(9,500개소 1,400명) 등 2만3,883개소 11만 4,900백 명이다.
경기도는 장기요양시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처우개선비가, 어린이집은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노인교실·노인복지주택·경로당은 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이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지원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올해 3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실질적 임금 보전을 위해 3종복지관(종합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2천800여 명을 대상으로 3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월 10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해 왔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지급은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사회복지 분야 핵심 공약이다. 경기도는 올해 1단계로 3종 복지관 종사자 2천800명, 2018년까지 2단계로 소규모 법인시설 4천여 명, 2020년까지 3단계 개인시설 종사자 8천여 명에 처우개선비를 순차적으로 확대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도시행 후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종사자를 중심으로 형평성 문제제기가 계속돼 왔다.
김문환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제도개선을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의견 수렴과 경기복지거버넌스 처우개선실무회의, 사회보장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라며 “대다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직원 간 갈등을 초래하는 일부 지원방안 보다는 지원규모를 줄이더라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오는 2020년까지 계획된 순차적 확대방안을 철회하고, 내년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대상을 전면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경기도의회와 협의해 관련 예산을 확정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문경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더민주, 남양주2)은 “일선 현장에서 도민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도민이 행복하다”라며 “사회복지사들이 지치지 않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급여의 현실화를 비롯해 처우전반에 대한 개선을 이뤄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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