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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정책, ‘공익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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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1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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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정책, ‘공익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지방정부·민간의 역할 확대, 도심 내 공급방식 전환 등 공익주택 공급 유도해야


공공에 국한해 시행 중인 공공임대주택정책을 민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공공·민간 시행주체 모두에게 동일한 건설·금융혜택을 지원하고 주택배분과정에서 국가가 개입하는 공익주택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봉인식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체계와 현황을 분석하고 환경 변화에 따른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경기도의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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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4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저소득층의 월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평균 34.1%이며 2008년 30.9%에서 매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전체 임차가구 대비(2014년 기준 24.2%) 1.4~1.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오피스텔을 제외한 ‘주택 이외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전국 393,792가구로 이는 2010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비주택 거주가구가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주택이외 거처’란 오피스텔이나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 기숙사·특수사회시설, 판잣집·비닐하우스·움막, 임시거주 위한 구조물을 뜻한다.


봉 연구위원은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나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되거나 주택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처에 거주하는 가구는 여전히 상당수”라며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07~2015년 동안 소득 1·2분위의 저소득층에게 제공한 영구임대주택은 전체 공급량의 3%인 3만1,000호에 불과한 반면, 중산층을 위한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공급은 30.8%를 차지하고 있다.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는 임대주택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봉 연구위원은 “현재 공공주도의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재정의 한계, 공공시행자의 재무적 불안정 증대,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어려움, 수급불균형 등의 문제가 있어 공급체계의 변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향후 공공과 민간 모두에게 공공재정 및 기금, 조세감면, 공공토지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국가가 정한 입주 기준과 임대료 수준으로 주택을 배분하는 ‘공익주택’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익주택으로의 정책 전환을 위해 ▲지방정부·민간의 역할 확대 ▲다양한 공공·민간재원 발굴 ▲도심 내 중소규모의 공급방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봉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경기도시공사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가 건설, 매입, 개량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공익주택 정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경제주체를 육성하며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며 “따복하우스 입주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경기도 내 공익주택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5년 기준 전국 공공임대주택은 125만7,000호로 전체 가구의 6.6%에 해당한다. 경기도는 전국 공공임대주택의 24.6%인 30만9,000호를 보유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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