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일 경기도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수상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안계일 경기도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수상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소방활동 등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 근거 전국 최초 마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2-26 10:10

본문

7affa6acb8bbcd81061e8b96f100ba94_1708909803_0857.jpg
안계일 경기도의원,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수상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소방활동 등 소방행정에 필요한 법률지원 근거 전국 최초 마련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국민의힘, 성남7)은 23일(금) ‘제20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로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경기도 소방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는 소방공무원들이 소방활동 중 발생한 법적분쟁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 근거를 전국 최초로 마련해 적극적인 소방행정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안계일 의원은 수상소감에서 “각종 소방활동에 있어 법률지원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통해 소방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정착시키고 권익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법률지원단 활동을 살펴보면, 2018년 시작 당시 34건에서 2021년 721건으로 약 20배가 넘는 성과로 법률지원 요구는 매년 증가했다. 올해부터 법률자문단 5명을 위촉해 증가하는 요구에 좀 더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한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