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한다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한다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 존중하는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ㆍ확산에 기여 기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1-25 17:03

본문

23d538090237d13e04b3d1df91f96bb9_1706169819_1926.jpg
경기도, ‘착한아파트’ 3개 단지 선정한다

 관리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입주자와 관리종사자 서로 존중하는 착한아파트 문화 조성ㆍ확산에 기여 기대



경기도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비·청소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종사자 처우 개선에 힘쓰는 ‘착한아파트’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은 공동주택에서 약자인 관리종사자를 갑질 등 부당한 대우로부터 보호하고 고용안정(근로계약 1년 이상), 근무환경 개선 및 인권보호 등에 노력한 아파트를 발굴해 포상하는 내용이다. 


입주민과 관리종사자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조성·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착한아파트 평가는 세대수 규모에 따라 300세대 미만, 300세대~1천 세대 미만, 1천 세대 이상 등 3개 그룹으로 나누고 ▲고용안정 ▲근무환경 ▲인권보호(존중) ▲입주자-관리종사자 간 상생활동 등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1차 시군 평가, 2차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도 평가위원회의 현장 평가를 거쳐 총 3개 단지를 선정한다.


선정된 단지는 도지사 표창과 착한아파트 인증동판을 받으며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시 우선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도는 그동안 유관부서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착한아파트 평가항목, 배점 등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했으며 선정 시기는 올해 9월이다.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에서는 6월에 시군 공동주택부서로 참가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접수하면 된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착한아파트 선정 사업이 앞으로 관리종사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아파트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