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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 등, 사전에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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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8-11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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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 등, 사전에 당사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지난 7일 제23회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개최, 43건 심의

 

행정청의 소극적인 공시송달은 처분에 필요한 사전절차를 갖추지 못해 송달의 효력이 없다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이 나왔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7일 제23회 행정심판위원회를 열고 청구인 A씨 등이 B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B구청장의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청구인의 손을 들어줬다.

 

B구청장은 건축허가 후 2년이 경과해도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A씨 등에게 2차례 건축허가 취소처분의 사전통지와 청문실시 알림을 발송했으나 송달불능이 되자 공시송달 후, 청구인이 불출석한 상태로 청문을 실시하고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했다.

 

이에 A씨 등은 수취인부재로 송달불능이 됐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2차례 송달 불능이 됐어도 유선이나 청구인의 다른 주소에 대한 송달 등 적극적인 송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시된 공시송달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 등이 없는 경우’라는 공시송달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구청장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은 절차적 적법성을 결여하여 위법한 처분”이라고 재결했다.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이 같은 재결에 대해 “행정청에서는 처분 당사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이날 43건을 심의하여, 인용 9건(일부인용 포함), 기각 11건, 각하(기각·각하 포함) 23건을 재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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