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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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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05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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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전국최초 조례로 제정, 경로당, 마을회관 등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에 소방시설 지원

 

경기도의회 이영희(자유한국당, 성남6)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 조례안’이 5일 제322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동 조례안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의무가 없는 소규모 공공이용시설들이 화재위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음에 따라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해줌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규모 공공시설까지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해 주는 내용의 조례로는 전국 최초이다.

 

동 조례안의 적용대상 시설들은 연면적 1,000㎡ 미만인 마을회관, 연면적 300㎡ 미만인 경로당, 국・공립 어린이집, 장애인작업장 등으로서 이들 시설에는 대부분 소화기구만 설치되어 있어 이번 조례를 통해 단독경보형감지기,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피난기구 등 필요한 소방시설을 설치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영희 의원은 “도내 소규모 공공이용시설로는 마을회관 980곳, 경로당 9,169곳, 국공립 어린이집 260곳, 장애인작업장 35곳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하여는 상위법에서 소방시설설치의무를 부과하지 않음에 따라 화재에 취약한데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은 주로 노유자, 장애인이라서 화재발생시 더욱 큰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다.  조례로써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지만 신청에 의해 비교적 설치 및 관리가 간편한 소방시설들 위주로 설치를 지원해 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조례를 통해 소규모 공공이용시설을 이용하는 도민들의 안전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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