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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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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2-2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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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1. 일반행정 분야

▲ 경기도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2018년 말까지 연장 (경기)

내년말까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감면·면제 제도가 1년 더 연장돼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 지역개발채권을 사지 않아도 된다. 다만, 차량 취득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감면·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에는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 차량 교체를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2대 보유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 1대로 보아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조항이 추가 신설됐다.

▲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기준 강화 (전국공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이 기존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강화된다.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는 조세채권 미 확보자, 5만 달러 이상 해외 송금 등 체납처분 회피 우려자 등이며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2. 산업/경제분야

▲ 경기도 일하는 청년 시리즈 (경기)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일하는 청년시리즈 사업이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 만18~34세 주 36시간 이상 청년근로자로 청년 연금,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복지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청년연금’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가 10년 동안 10만, 20만, 30만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저축할 경우 도에서 그 금액만큼 저축액을 납입해 지원한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사업은 월 급여 20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2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한다.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월 급여 250만원 이하 재직자를 대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년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전국공통)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자로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에게 1인당 월 1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분에 해당하는 월 12만원의 사회보험료를 경감해 준다.

 

3. 문화/체육/관광분야

▲ 수어통역도우미 배치 (경기)

2월부터 경기도청과 31개 시·군 민원실에 수어통역도우미를 배치, 농아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한다.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확대 (전국공통)

기초생활수급자와 6세 이상 차상위계층의 문화예술과 여행,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이 1인당 연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용처도 기존 체육경기 관람 외에 체육시설 이용까지 확대된다.

 

4. 농어업/축산/산림분야

▲ 어린이 과일간식 공급 지원 (경기, 전국공통)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이 공급된다. 지역아동센터와 특수보육어린이집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2회(공급단가 1,600원, 경기), 초등학교 돌봄교실에는 5월부터 12월까지 주1회 (공급단가 2,000원, 전국) 공급할 계획이다.

▲ 청탁금지법 관련 농축산물 선물비 상한액 인상 (전국공통)

식사, 선물비, 경조사비의 상한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현행 유지된다. 다만, 선물비의 경우 농산물과 농산물을 원·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농산가공품에 한해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또한, 경조사비와 화환 동시 제공시 화환금액은 5만원까지, 현금 없이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 달걀의 세척 및 보존, 유통기준 신설 (전국공통)

달걀의 세척과 보관방법에 대한 기준이 신설됐다. 앞으로 달걀은 수온이 30℃ 이상이면서 제품의 현재 기온(품온. 品溫)보다 5℃이상이고 차아염소산나트륨이 함유된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냉장 보존·유통해야 한다. 또한, 달걀의 유통기간 산출기준이 기존 달걀 포장일자에서 산란일자로 변경된다.

 

5. 보건/복지/여성분야

▲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대상 확대 (전국공통)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대상이 기존 6개월~59개월 미만 영유아에서 만 12세 이하 모든 어린이로 내년 하반기부터 확대된다. 보건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급 (전국공통)

내년 하반기부터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용품지급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여성가족부로 변경되면서 지급대상과 방법이 바뀐다. 지급대상은 중위소득 50%이하,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만 11세~18세 여성청소년이고, 국민행복카드 도입을 통한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기존 보건소가 아닌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6. 환경분야

▲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경기)

서울시만 실시했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수원, 고양, 성남, 부천 등 경기도내 17개시에 등록된 노후경유차까지 확대 실시된다. 대상은 2.5톤 이상 매연저감장치 부착명령 위반 차량 또는 자동차종합검사 최종 불합격 차량으로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7. 도시/교통/건설분야

▲ 버스운전자 양성사업 대상자 확대 (경기)

2017년 만 50세~60세 이하 60명에 한해 시범사업으로 실시했던 버스운전자 양성사업이 만 35세 이상 60세 미만 상반기 500명, 하반기 500명(예정)으로 대상자가 확대된다. 이들에게는 최대 48만원까지 대형 1종 면허취득비용 80%, 교통안전공단 2주 연수비용 100%, 버스업체 연수비용 80%가 지원된다.

▲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경기)

용인과 남양주, 안양, 의정부, 파주, 광주, 군포, 하남, 양주, 구리, 포천, 의왕, 과천, 가평 등 14개 시군과 함께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경기도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서울ㆍ인천 등 6개 광역시처럼 공공기관이 수입금을 관리하고 운행실적에 따라 원가를 보전해 주는 방식(수입금공동관리제)이다. 도와 시ㆍ군이 재정을 분담하고, 버스의 가동률을 높여 입석률을 낮추고 운전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

▲ 공공형 택시 도입 (경기)

공공형 택시 사업은 버스ㆍ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과 자가용 운전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 도민에게 택시를 활용한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28개시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 사업대상을 선정하고 연내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국비 50%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버스요금 정도만 내면 이용이 가능한 경기도 따복택시를 2015년부터 7개 시.군에서 운행하고 있다.

▲ 경기도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운영 (경기)

경기도가 발주한 사업의 시공사는 경기도 대금지급확인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공사대금의 적기 지급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는 물론,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이 제한돼 하도급 업체를 보호할 수 있다.

▲ 아파트 층간 흡연 분쟁개입 근거 마련 (전국공통)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2월부터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 신고 시 관리주체는 실내흡연이 의심되는 거주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금연조치 등의 권고가 가능해진다

 

8. 재난안전분야

▲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전국공통)

음식점 등 19개 재난취약시설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시 위반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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