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농업인 정착 위한 지원사업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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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09 09:01본문
경기도, 청년농업인 정착 위한 지원사업 신청 접수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청년 농업인 대상
경기도는 ‘2018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청년창업농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이자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사업으로 도내 청년농업인과 신규 청년창업농이 영농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정착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에서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독립경영) 3년 이하 혹은 독립경영 예정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 경기도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년 농업인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총 134명을 선발하며, 독립경영 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는 월80만원으로 최대 3년간 차등지급한다.독립경영의 조건은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라 농업경영정보(경영주)에 등록해야 한다.
사용처는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용이고,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해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한다. 농지‧농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 용도 및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경기도 관계자는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청년창업농이 성공적으로 정착해 전문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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