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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유해물질 운반차량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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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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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유해물질 운반차량 집중단속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가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는 유해물질 운반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올 연말까지 경찰서와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호 주변 4개 시·군과 함께 월1회 이상 정기 단속은 물론 수시 단속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행제한도로 단속 지역은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남종면 등 국도6호선과 45호선, 지방도 342호선의 일부로 4개 노선 58.4km다. 이 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돼 관리중이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군용차량과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 운반하는 차량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은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

 

통행증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2242), 광주시 환경보호과(031-760-4686), 하남시 환경보호과(031-790-5482), 양평군 환경관리과(031-770-2288)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2,600만 주민의 식수 사용에 큰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유류·유독물 운반업체는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4년 동안 107대를 검문하고, 이 가운데 5건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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