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의도 16배 면적 도시개발지구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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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19 09:19본문
경기도, 여의도 16배 면적 도시개발지구로 지정
2017년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 발표
2000년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경기도에서 여의도 면적(2.9백만㎡)의 약 16배에 달하는 4천7백만㎡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18일 도가 발표한 2017년 경기도 도시개발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경기도에는 26개 시군 4천7백만㎡ 면적에 총 138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34개 지구(약 9백만㎡)는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104개 지구(약 3천 8백만㎡)는 진행 중이다.
도시개발법은 주택단지·산업단지개발 등 단일목적 개발 방식으로 추진된 기존 정부 주도의 도시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종합적·체계적 도시개발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민간부문의 참여를 확대한 제도이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시·도지사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이 할 수 있으며, 도에서는 10만㎡미만의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 양평 다문지구 등 18개 지구(3백만㎡)가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신규 지정돼 2014년 5개, 2015년 7개, 2016년 11개 등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SRT 개통과 삼성 고덕산단 조성 등 개발 호재가 많았던 평택시에 20개 지구, 용인시 16개 지구, 고양시 11개 지구 순으로 구역 지정이 많았다. 또, 경기 남부가 110개 지구(3천9백만㎡)로 경기 북부 28개 지구(8백만㎡)에 비해 약 4배 가량 지구 지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자별로는 전체 도시개발사업 구역 중 민간시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60.0%(80개 지구)로, 공공시행 사업(40.0%, 58개 지구)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방식은 보상금 대신 땅을 내주는 환지방식이 51.4%(71개 지구), 보상금을 주는 수용방식이 44.2%(61개 지구), 수용방식과 환지방식을 혼용 시행이 4.4%(6개 지구)로 나타났다. 환지방식은 도시개발조합 등 민간시행자(69%, 49개)가 주로 시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승인기관별로는 시·군 자체 승인이 82개 지구, 경기도 53개 지구, 국토교통부가 3개 지구를 지정했다. 시군 자체 승인 82개 지구 가운데 64.6%를 차지하는 53개 지구는 지구 면적이 10만㎡ 미만인 소규모 도시개발이다. 도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을 축소하는 정부정책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중·소규모 위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신용천 경기도 도시정책과장은 “지난해 전국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건수 31건 가운데 35.5%를 경기도가 차지할 만큼 개발 수요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이번 통계를 바탕으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용지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지역이 발전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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