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시 최대 3배 배상 해야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아파트 하자 시 최대 3배 배상 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4-22 11:36

본문



아파트 하자 시 최대 3배 배상 해야 
‘남경필 3호 법안’ 발의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경기도는 지난 16일 남경필 3호 법안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성원 의원)’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남 지사의 1호 법안인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강길부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발의됐고, 같은 해 11월 2호 법안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병국 의원)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남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접한 후 십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