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시 최대 3배 배상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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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22 11:36본문
아파트 하자 시 최대 3배 배상 해야
‘남경필 3호 법안’ 발의
아파트 시공자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입주민에게 최대 3배(피해액 대비)까지 피해보상을 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경기도는 지난 16일 남경필 3호 법안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성원 의원)’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남 지사의 1호 법안인 ‘학력차별금지 및 직무능력중심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대표발의 강길부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발의됐고, 같은 해 11월 2호 법안인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정병국 의원)과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대표발의 하태경 의원)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회부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2항에 아파트 사업주체가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해 하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를 입은 사람에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사업주체의 고의성과 위반행위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정하도록 했다.
남 지사는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입주민과 건설사간 힘의 불균형이 커 사실상 정당한 보상을 받기 힘든 상황”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이 아파트 부실시공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정 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전국 모든 공동주택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남 지사는 지난해 2월 경기도 화성 동탄2 부영아파트 현장 점검 시 부실시공 문제를 접한 후 십여 차례 현장방문과 주민간담회, 경기도 차원의 특별점검 등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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