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권한’ 지방이양 의결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지방시대위원회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권한’ 지방이양 의결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31 10:24

본문

77c6e4b62bc02c55de1eeb9f02b08781_1722389078_2918.jpg
지방시대위원회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권한’ 지방이양 의결

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절차 간소화를 위한 도 제도개선 건의사항 반영



국비 지원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기 위한 하나의 문턱을 넘어섰다. 경기도가 수차례 건의한 내용으로, 권한이 이양되면 도시재생사업 행정절차 간소화로 사업 진행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전망이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9일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를 통한 별도의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변경 처리에 대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도는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의견 반영,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2022년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권한 이양 결정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번 권한 이양은 정부의 관행적인 행태를 벗어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은 500여 곳이 추진되고 있어 국가에서도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됐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도는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함과 동시에 불합리한 규제를 추가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행정적 지원에도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면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