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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추가조성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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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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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추가조성 해야 
 2030년까지 최소 760,901면 주차공간 추가 조성 필요

 

주차공간 부족, 불법주정차, 보행 안전문제 등으로 구도심 주차난이 심각한 가운데, 2030년까지 경기도 내 주차공간 76만901면을 추가 조성하고 경기도 자체사업비를 마련하여 시·도 주차장 조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연구원은 9일 경기도 주차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주차장 조성 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경기도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향과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 자동차등록대수는 2016년 기준 516만921대로 주차장 확보율은 100.9%이며, 경기도는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자동차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2030년까지 76만901면의 주차공간을 추가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차장법」 제21조(보조 또는 융자)에 따르면 국가 또는 도가 시·군의 노외주차장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현재까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이외에 도비로 주차장 조성비용을 지원한 사례는 전무하다.

 

2016년~2018년까지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경기도 내 시·군 주차장 조성을 지원한 국비는 113.7억 원으로, 총사업비 959.2억 원의 11.9% 수준에 불과하다.

 

2018년∼2020년 향후 3년간 경기도 내 시·군 주차장 조성 수요조사 결과 27개 시·군에서 100개소(7,333억 원)의 조성계획이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국비 지원뿐만 아니라 경기도 자체사업으로 지속적인 도비 지원 등 경기도 차원의 주차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효과적인 주차정책은 공급과 수요 관리, 불법주정차 단속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주차질서 확립과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56.6%가 무료로 운영 중인 경기도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5분~20분 시·군마다 다른 단속유예시간으로 운전자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불법주정차 알림서비스를 「도로교통법」 정차한계시간에 맞춰 5분 이내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빈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 주차공급 정책이 효과적이며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공영주차장 설치지원 조례’를 마련하고, 시·군의 주차수급 실태조사 자료를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경기도 주차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주차장 기부채납 활성화 ▲불법주정차 단속 알리미 단속유예시간 통일 ▲공영주차장 조성 시 투융자 심사완화 ▲국·공유지 임대 노외주차장 사용료 감액 지원 ▲주차장 설계·시공지침 개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부설주차장 고정이용 제한, 관리감독 필요 ▲차고지증명제 단계별 도입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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