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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공모 … 최대 3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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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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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 공모 … 최대 30억원 지원
  9월 14일까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 12월 최종 확정


경기도는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2019년도 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을 공모한다.‘선택형 맞춤농정 사업’은 지역별 특화농산물 집중 육성을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는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사업 중 다수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동이용시설 사업, 친환경농업 유지.확대를 위한 사업, 수출 등 고부가가치 사업, 신품목육성 사업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에 대해 최대 30억원(보조 50%, 자담 50%)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선정 사업 가운데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지원해 지역특화품목의 단지화·규모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신청자격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출하회 등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해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해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생산자단체이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9월 14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시·군 농정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서류 검토 및 현장심사 등을 거쳐 12월 시군을 통해 통지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군 농정부서 또는 경기도 친환경농업과(8008-54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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