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LH와 학교시설설치비 청구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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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19 20:10본문
경기도교육청, LH와 학교시설설치비 청구 소송 2심도 승소
LH의 학교교육을 어렵게 하는 소모적 분쟁은 자제되어야
도교육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간의 하남미사지구 개발사업관련‘학교시설설치비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지난 12일 LH가 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학교시설설치비 청구 소송’에서‘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LH가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수원지방법원 재판부의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것으로 이번 판결까지 2년 넘게 지속됐다. LH는 당초‘학교시설설치비 청구’로 소를 제기했으나, 이후 협약 상 명기된‘녹지축소면적의 실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감소를 주장해 왔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따른 특례법(이하‘학교용지법’) 제4조의2’에서는 공영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른 비용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녹지면적 축소로 인한 개발이익을 시행자에게 부여하여, 이를 학교시설 설치비로 사용케 하고 있다. 또, 그 설치비가 개발이익보다 많을 경우 교육감과 협의를 통해 그 차액만큼의 교육청 분담금을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LH는 하남미사지구의 초기 협의 당시 녹지축소 불가로 일관하다가 이후‘학교용지법 제4조의2 운영을 위한 교육부-국토교통부 합의문(2013.12.31.)’을 바탕으로 이듬해에 하남미사지구의 녹지축소 1%를 확정하여 도교육청과 협약을 맺었다.
재판부는“원고(LH)의 주장처럼 사업 종료 당시 이 사건 사업지구의 녹지 축소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와의 합의 없이 개발이익을 초과한 차액을 부담해 줄 것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며,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한 협약에 명시된 개발이익을 법적으로 인정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서 경기도교육청이 패소했을 경우, 경기도 내 개발지구의 개발이익을 재산정하게 되면 학교시설설치비 분담금 약 1,000억 원 이상을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상황이었다.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이번 판결 결과를 거둘 수 있었다.
경기도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학교시설의 무상공급 책무를 지닌 LH가 하남미사지구 협약의 신뢰를 저버리는 소송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행위”라며, “이러한 문제로 정상적인 학교설립을 못한다면 결국 그 피해가 학생 및 학부모에게 돌아가므로, LH가 소모적인 소송보다는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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