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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장운동부 선수 899명 대상 성폭력 피해사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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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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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직장운동부 선수 899명 대상 성폭력 피해사례 전수조사

 경기도, 체육단체 성폭력 근절 방지대책 발표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지고 있는 일련의 성폭력 사태와 관련해 경기도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폭력신고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하고 폭행, 협박, 성폭력, 부당한 행위 등 이른바 체육계 4대악(惡)에 대한 피해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체육단체 성폭력 근절 방지대책’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에는 현재 경기도청 10개팀 74명을 비롯해 군포와 의왕을 제외한 29개 시군 119개 직장운동부에 1,001명의 선수와 감독, 코치가 활동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수는 899명이다.

 

도는 먼저 이들 선수 보호를 위해 16일부터 경기도청에 있는 경기도인권센터에서 폭력 신고 접수 및 상담에 들어간다. 경기도인권센터는 시군과 협의해 시군 직장운동본부에 대한 폭력상담 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1일부터는 경기도체육회가 도 직장운동부 여자선수를 대상으로 성폭력 문제에 대한 개인면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기도청 소속 직장운동본부는 컬링 등 10개팀에 33명의 여자선수가 활동 중이다. 또한 도는 2월 중순부터 도 전체 899명의 선수를 대상으로 폭행, 협박, 성폭력, 부당한 행위 등 체육계 4대 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구체적 피해사례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경기도교육청과 협의해 도내 초.중.고등학교 엘리트 학생 선수 9,709명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전수 조사를 통해 적발된 인권침해(폭행, 협박, 성폭력, 부당한 행위) 행위에 대해서는 경기도체육회 등을 통해 엄중 대처하도록 해 사고 재발을 막을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계내의 인권침해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각 기관에서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전면담을 올해부터 연 2회 실시한다.

 

이밖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감독에게 집중돼 있던 선수선발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선수선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수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구체적 권한 비율이나 위원회 구성 등은 좀 더 살펴볼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면밀히 조사를 해야 하지만 조사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익명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최고 수준으로 보호해야 한다”면서 “형식적인 조사가 되지 않도록 가해자나 관련자가 피해사례를 조사하는 일은 없는지, 믿고 안심하고 피해사례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인지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따져가며 조사를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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