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공무원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 사전차단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퇴직공무원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 사전차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4-07 19:49

본문

 

퇴직공무원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 사전차단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개정안 4월 말 시행 예정

 

앞으로는 경기도내 현직공무원이 퇴직공무원과 공적인 업무로 만나려면 사전에 기관장이나 감사 부서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2일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최종 도지사 결재를 받아 4월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자의 로비, 전관예우 등 부패취약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신고대상자는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 직무관련 퇴직자다. 도는 직무 관련 골프, 여행, 향응 등과 관련된 퇴직자와의 접촉은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그 외 청사내·외 직무와 관련된 만남은 신고 대상에 포함시켰다.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바로 징계가 가능하고 신고의무를 2회 위반 할 경우에는 훈계, 3회 이상이나 허위신고를 했을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다. 다만, 공무와 무관한 동창회, 친목모임 등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예외로 인정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소속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행동강령 개정이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원처리 공무원, 상급자·상급기관의 부당지시 등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도 포함시켰다. 도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하급기관에 대한 비용, 업무 전가 행위 등을 갑질로 규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계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감독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해 피감기관에 과도한 예우·의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