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동통신 3사와 `성매매·불법사채와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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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22 08:15본문
경기도, 이동통신 3사와 `성매매·불법사채와의 전쟁` 선포
경기도 특사경 사용정지 요청하면 3개월 동안 전화번호 이용정지
경기도가 이동통신 3사와 손잡고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고금리 대부나 성매매 알선 불법 광고 전단지에 적힌 전화번호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기윤 에스케이티(SKT) 고객가치혁신실장, 안상근 케이티(KT) 수도권강남고객 본부장, 조중연 엘지유플러스(LGU+) 고객가치그룹장은 1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성매매·사채 등 불법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경기도의회 박근철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명동 안전행정위원회 위원, 이필근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통신사는 경기도가 이용중지를 요청하는 전화번호 에 대해 3개월 동안 이용정지를 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가입자가 불법광고전화에 사용된 전화가 아니라는 증명을 못할 경우 해당 전화번호는 해지처리가 되며, 같은 주민등록번호로 신규 가입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 한 사람이 전화번호를 계속 바꿔가며 불법광고전화 전단지를 뿌리는 행태를 뿌리 뽑을 수 있다.
도는 기존 불법 광고 전화 차단시스템이 불법 영업행위에 도민 접촉 차단효과가 있다면 이번 협약은 불법 영업을 위한 전화 개설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더 강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전단지 사용을 막는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불법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은 시스템에 입력된 전화번호로 3초마다 계속해서 다른 발신번호로 전화를 거는 자동발신시스템으로 사실상 해당 전화를 못 쓰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지사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영업 손실이 있을 수 있는데도 깨끗한 나라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이동통신 3사가 참여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협약으로 별정 통신사 쪽으로 불법 광고활동이 옮겨갈 수 있으니 그 부분도 철저하고 신속하게 방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이날 협약과 별개로 성매매 전단지의 경우도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이나 이용 중지를 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대부업만 불법광고에 대해 전화번호 차단요청을 할 수 있다. 도는 성매매 광고전단을 청소년유해물질로 규정하고, 청소년 보호법에 불법광고 전화번호 차단이나 이용중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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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계속해서 시군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광고물이 길거리에 뿌려진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길에서 주운 불법광고 전단지 신고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에 사진을 올리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에 전화번호를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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