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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연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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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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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불법 무단투기 및 방치폐기물 연중 수사
 도내 방치된 불법투기폐기물 65만 톤 현장수사 및 행위자 추적

 

 최근 불법폐기물 방치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전담 수사팀을 구성, 적극 대처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내에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불법방치 폐기물 수사 전담 T/F’를 신설, 연중 수사에 들어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도내 불법 적치 쓰레기산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규정위반으로 얻는 이익이 손실보다 많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며 “특별팀을 만들어서라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불법을 저지르고서는 절대 이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으로 투기된 폐기물이 현재 경기도에만 65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리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처리되지만 행위자에 대한 적발이 어렵고 적발되더라도 처분이 약해 불법이 성행한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전담팀은 1차로 파주시 교하동 쓰레기 375톤, 화성시 향남읍 쓰레기 155톤, 연천군 옥산리와 장탄리 쓰레기 2건 300톤 등 도내 4개 지역 불법방치쓰레기 830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이들 4건을 비롯해 총 66건의 불법방치쓰레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사경은 1차 수사 대상인 4건 외에 시군과 협의하여 지속적인 방치폐기물 수사와 폐기물 처리 대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폐기물방치는 처리에 막대한 혈세가 들어갈 뿐 아니라 환경적으로도 지역 주민에 큰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거나 방치해 부당이득을 보려하는 불법 행위자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도 높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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