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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불공정하도급 근절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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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3-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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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불공정하도급 근절위해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지속적 현장점검과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해 3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이번 하도급 실태점검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실현을 위한 것으로,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2곳, 철도 1곳, 하천 1곳, 건축 3곳, 택지 1곳 등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 공사현장 8개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점검대상 선정기준은 하도급율이 과소(82% 미만) 또는 하수급인 다수인 현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일괄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발주자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5개 항목을 확인한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이와 함께 현수막을 이용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위반혐의 통보 업체 실태조사 및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이어 2차적으로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 및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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