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국 최초 체납법인 지역개발공채 압류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전국 최초 체납법인 지역개발공채 압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1-29 10:02

본문

 

경기도, 전국 최초 체납법인 지역개발공채 압류 
 체납법인 지역개발공채 조회 후 142건 2천8백만 원 징수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개발공채를 일괄 압류, 2천8백만 원의 세금을 징수했다. 지난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1월 중순까지 30만 원 이상 세금을 체납한 법인 4만2,665개를 대상으로 지역개발공채 보유여부를 조회한 결과 302건 9천4백만 원을 확인했다.

 

도는 이 가운데 상환기한 10년을 넘어 도에 귀속된 154건 2천2백만 원과 매입취소 및 체납액을 초과한 채권 6건 4천4백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142건 2천8백만 원을 압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거나,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때 총 금액의 0.5~6% 규모의 지역개발공채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는 법인들이 상환 만기일까지 찾아가지 않는 미상환 지역개발공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이번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역개발공채에 대한 압류 조치는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압류채권액은 적게는 5천 원에서 최대 369만 원까지 있었다. 도는 금액은 크지 않지만, 새로운 세금징수 방법을 찾아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이번 조치는 체납법인도 잊고 있던 사각지대의 채권을 확보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둔 것”이라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마른 수건도 다시 짠다는 심정으로 모든 징수기법을 동원해 단돈 10원이라도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체납자에 대한 외화거래통장 압류, 리스보증금 압류 등을 통해 체납액 19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