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8,753억원 부과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8,753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7-18 08:20

본문



경기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8,753억원 부과
 전년보다 985억원 증가(5.5%)

 

경기도는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2017년 7월 정기분 재산세 1조 8,753억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이는 전년보다 985억원(5.5%) 증가한 액수다. 세목별로는 재산세 481억원(6.6% 증가), 재산세에 함께 부과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종전 도시계획세) 381억원(6.5% 증가), 지역자원시설세 28억원(0.9% 증가), 지방교육세 96억원(6.5% 증가)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로, 7월에는 주택과 건축물에 대해, 9월에는 주택과 토지에 대해 부과되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된다.증가 요인에 대해 도는 부동산 신축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18만2천건), 개별주택가격 상승(2.84%), 공동주택가격 상승(3.76%), 건물 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2%), 하남 미사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및 상가 신축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처음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한편, 경기도는 납세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스마트폰으로도 지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도는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한 3만5천여 명에게 스마트고지서를 발송했다. 스마트고지서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앱 검색창에서 스마트고지서로 검색한 후 ▲NH농협은행 스마트고지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등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내려 받으면 된다. 앱 설치 후 본인인증을 받고 스마트고지서 사용 신청접수를 하면 즉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고지서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 위택스, 자동이체,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