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9월부터 적용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9월부터 적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06-28 08:32

본문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 9월부터 적용 
용적률 완화 등 혜택, 27일까지 시·군 설명회 순회 마쳐

 

 경기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신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허가와 건축위원회 심의에 녹색건축 설계 기준을 적용한다.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경기도에 녹색 건축물이 확대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5월 16일부터 1달 넘게 진행된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대한 시·군 순회 설명회를 27일 마치고 9월 1일부터 제도 적용에 들어간다고 28일 밝혔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에 따른 적용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과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다. 단,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규모에 따라 설계 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절감 기술 등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여야 하며,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관리 체계 등을 반영해야 한다.

 

도는 공공건물은 녹색건축인증과 에너지효율등급 취득, 신·재생 에너지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데 비해 민간건물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계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권장 사항으로 법적 제재는 없지만, 이를 적용할 경우 에너지 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 완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에너지 효율인증 1등급을 받고, 녹색건축 인증 최우수 등급(그린1등급)을 받을 경우 용적률 및 높이제한이 6%까지 완화되고, 취득세와 재산세가 각 15% 감면된다.

 

윤태호 경기도 건축디자인과장은 “민간건물부문 에너지 효율 향상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시행하게 됐다”며 “장기적으로 는 건축주에게도 이득이 되는 기준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