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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의원, 헌법 개정을 통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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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3-1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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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성환의원, 헌법 개정을 통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해야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 방성환 의원은 지난 1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7년 경기도의회 자치입법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학술대회’에서 헌법에서 바로 조례로 위임하는 형태의 헌법 개정을 통하여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전반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방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지방의회를 두며, 지방의회는 주민의 직접, 평등, 보통,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지방의원으로 구성한다.” 또한 헌법 제118조 제2항은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 등에 대해서는 법률로 규정한 내용에 대해, 이는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세세한 부분까지도 법률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지방의회의 조직과 권한이 전국적으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어, 오히려 지역의 특수성이나 정치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다양한 모델의 발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의원은 입법자에 의한 골격입법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결정의 여지를 남긴다는 측면에서 헌법 제118조 제1항에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 등에 대해서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방성환 의원은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지방자치 관련 부분이 조급하고 졸속하게 처리되지 않도록 미리 헌법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동 토론회가 개최되었음을 언급하면서 토론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보다 더 정교하게 다듬어져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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