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5년 지난 식재료 보관한 불법 한식뷔페 등 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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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1-13 10:30본문
유통기한 5년 지난 식재료 보관한 불법 한식뷔페 등 9곳 적발
도, 평택과 안성시내 소규모 공장 인근 한식 뷔페 집중단속
유통기한 5년 지난 생강가루 등 조리목적 보관하다 적발
저렴한 가격 때문에 소규모 공장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한식전문 음식점, 이른바 한식 뷔페가운데 위생상태가 불량한 음식점 9곳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 이하 ‘道 특사경’)은 지난달 11일부터 17일까지 평택과 안성지역 내 소규모 공장 근로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식 뷔페 3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했거나 조리실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한 9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평택시 소재 A업소는 유통기한이 109일(3개월 19일)이나 지난 어묵 등 4종의 불량 식자재를 보관한 것 외에도 조리실 위생상태가 극히 불량했으며 B업소는 유통기한이 5년이나 경과한 생강가루 등 4종의 식자재를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업소 역시 유통기한이 139일(4개월 19일)이 지난 소시지 등 4종을 보관하다 단속됐다.
道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 모두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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