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마철 환경오염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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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6-24 10:43본문
경기도, 장마철 환경오염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장마기간, 438명 투입 집중 지도 점검
발견 시 국번 없이 128 신고 당부
경기도는 집중호우 시 방지시설 미가동 등 환경오염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수원 보호를 위해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 강화한다.
도는 장마철 하천 수위 상승을 틈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일부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감시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단계로 나누어 특별감시기간을 설정?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장마 전 사전홍보 및 계도 기간을 두고 특별 감시 세부계획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이어 장마기간 중에는 오염물질 배출 우려지역에 도와 시군단속원 438명을 투입하는 ‘집중 지도·점검 및 순찰강화’ 기간으로 운영키로 했다.
장마가 끝난 후에는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의 시설복구를 유도하고 기술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해에도 상수원 상류지역 등에 소재한 2,828개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200개 업소를 적발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가 단속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없이 128(휴대전화의 경우 지역번호를 누르고 128)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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