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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 농축수산물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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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9-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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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짜 농축수산물에 철퇴

추석 앞두고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 9월14일~10월1일

경기도가 제수용 농축수산물 등 추석 명절 성수품목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도는 경기도먹을거리안전관리단, 각 시군 담당자,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인력 등이 포함된 107명의 원산지 표시 단속반을 편성, 오는 14일부터 명절 전인 10월 1일까지 18일 동안 도내 31개 시.군 전 지역 대형유통업체와 마트를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펼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대형유통업체, 할인매장, 농협판매장, 도매시장, 재래시장, 식육점, 약재상을 비롯해 농산물 가공업체, 포장업체, 견과류, 나물 등 생산업체 등이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사과, 배, 대추, 밤 등 제수용품, 갈비세트, 한과류, 기능성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 쌀 등 지역특산품, 배추, 무, 당근 등 주요 수입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단속한다.

도는 원산지 미표시를 비롯해 수입농축수산물이나 가공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거나, 지역특산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하는 행위를 비롯해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등 혼동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신고하거나, 경기미 부정유통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원산지 허위표시나 변경 등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 부적정 표시, 단속 거부 등을 하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둔갑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사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상거래질서 확립과 생산농업인, 소비자 보호를 위한 것인 만큼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원산지 표시 단속 기간 중인 9월 14일∼28일에 걸쳐 경기농산물지킴이, 전국주부교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모임, YWCA,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상거래가 활발한 시장이나 대형마트 등지에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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