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급 저소득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비수급 저소득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9-05-13 11:28

본문

“비수급 저소득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합니다

최저생계비 이하 저소득 비수급 근로무능력 가구에 한시적 지원

최근 계속되는 경제위기로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 복지지원 등 정부의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빈곤가구 중 근로 무능력 가구에 대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시생계보호 제도가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시행된다.

한시생계보호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기준 1,327천원) 미만이고, 총재산이 지역별 일정기준(시 지역 8,500만원、군 지역 7,250만원)이하이며, 금융재산이 300~500만원 이하인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가구로써 이들에 대해 매월 1인 가구기준 12만원, 6인 가구기준 40만원의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531억원(국비 90%, 도비 5%, 시군비 5%)을 확보해 총 5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득 및 재산조사가 완료된 가구는 오는 6월부터 생계비를 지급하며, 추가로 신청을 하는 가구는 소득 및 재산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한 달부터 생계비를 지원하게 된다.

한시생계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거주지 읍 · 면 · 동에 신청하면 된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