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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공무원 비리제보자에게 1천만원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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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4-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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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7일 공적심사위원회를 열고 A시 소속 공무원 3명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한 B씨에게 '조례'가 정한 최고 보상액인 1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도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10월 도 공직자 부조리신고 창구에 'A시 소속 C씨 등 3명이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 직무관련 건설업체로부터 수시로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도는 이를 토대로 90일간 직무감찰을 실시해 이들 3명이 건설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수수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 또 설계심의 평가위원 명부 무단 개봉 및 묵인 방치, 분할 발주, 수의계약 부적정 등의 업무 부조리도 적발했다.

도는 지난 2007년 공직자 부조리 근절을 위해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신고 대상을 도 소속의 공무원과 출연기관 임직원은 물론 일선 시·군 공무원까지 확대했다.

도는 비위사실이 드러난 C씨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16일 해임(1명), 감봉(2명) 등의 징계 조치를 내리는 한편, 추가 비위를 확인하기 위해 A시장에게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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