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지원 > 경기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경기뉴스

경기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02-21 10:27

본문

경기도,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비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수원, 고양, 성남, 남양주 등 대기환경규제지역에 위치한 도내 86개 주유소에 7억원을 지원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 대기환경규제지역(15개 市) : 수원, 부천, 고양, 의정부, 안양, 군포, 의왕, 시흥, 안산, 과천, 구리, 남양주, 성남, 광명, 하남

경기도는 올해부터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저감을 위해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지정.고시한 경기도내 대기환경규제지역 15개시 주유소중 신규로 설치하는 주유소는 저장용량 20㎥ 이상인 주유소가 해당된다. 또 이미 설치 운영중인 주유소는 연간 유류판매량이 300㎥이상인 주유소가 해당된다.

경기도는 연간 유류판매량이 2,000㎥ 미만인 영세주유소에 한하며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국비.지방비(30~50%)를 지원 한다.

이에 따라 연간 유류판매량이 2,000㎥ 미만인 영세주유소에서는 해당시에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계획서 접수 후 심사를 거쳐 설치비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다.

경기도관계자는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로 오존 오염 원인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 배출 저감은 물론, 도민 건강 향상 등 주유소에서 나던 악취가 크게 사라져 주유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탈피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