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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코로나19로 28억원 부당 이득 챙긴 경기도의료원”

최 의원 “환자 고통 이용해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배불린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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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11-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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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만식 의원, “코로나19로 28억원 부당 이득 챙긴 경기도의료원”

최 의원 “환자 고통 이용해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배불린 꼴”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3일, 경기도의료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이 불고 있는 공공의료원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리비 허위 청구 사태를 집중 질의하였다. 코로나19가 창궐하던 당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는 새로운 업무가 생겨났다. 바로  ‘재택치료 환자 관리’이다. 


‘재택치료 환자 관리’는 재택격리 기간 7일 동안 병원에서 집에 있는 환자에게 전화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것이다. 재택치료 환자는 일반관리군과 집중관리군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건은 집중관리군 격리관리비이다.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하루 2번의 통화를 마쳐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자 관리료 명목으로 환자 1인당 8만원(1일 기준) 가량의 비용을 지급받는다.


최만식 의원은 “경기도의료원은 집중관리군 환자와 통화횟수를 다 못 채웠는데도 관리비를 지급받았다”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8억이 넘는 금액이 부당청구액으로 환수조치 명령이 떨어진 상황을 콕 짚었다. 아직 포천병원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부당청구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온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는 틈을 타 부당 이득을 챙긴 의료기관이 전국적으로 있다는 것에 놀랄 뿐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경기도의료원은 격리환자의 통화 거부, 고령환자와의 소통문제, 시시각각 바뀌는 진료지침 등을 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과도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최 의원은 “아무리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환자의 고통을 이용해 의료기관이 부당하게 배를 불리려 했다는 의혹은 풀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추징금 확정이 결정됐을 때 이에 대한 예산집행 계획을 묻자 도 의료원장은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추징액을 줄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경기도의료원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공공의료원에서 부당 청구 사건이 일어난 상황에 몹시 당황스럽다”며 “피해 최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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