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082명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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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15 09:29 댓글 0본문
경기도,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3,082명 명단 공개
체납자 출국금지, 재산압류, 강제공매 등 강력 체납처분 실시 예정
경기도가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 고액 체납자 3천 82명의 명단을 15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보,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를 통해 공개했다.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개인 2,452명, 법인 630개로 체납액은 개인 1,048억원, 법인 642억원 등 총 1천690억원의 세금을 체납했다.
경기도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발송, 6개월 간 소명기간을 줬지만 계속해서 세금을 내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명단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소명기간 동안 970명이 172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체납자들의 체납규모는 1천만~3천만원이 1천682명으로 가장 많은 54.5%를 차지했다. 개인 체납자는 50대가 943명으로 가장 많은 30.5%였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A법인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 110억원을 체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은 체납자 B씨로 지방소득세 추징분 17억 원을 체납했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강제공매,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지방세 포탈행위자는 조사·고발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해 성실 납세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고액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에서 볼 수 있으며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