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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승인 및 관리 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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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10 09: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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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폐수처리시설 승인 및 관리 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낮은 가동률,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 미준수 등 문제도 나타나


 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승인 및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9일 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처리시설의 설치 승인권한과 설치 후 관리권한 이양 여부를 조사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보고서를 발표했다.

 

경기도내 18개소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조사한 결과 전체 시설용량은 하루 약 30만㎥이다. 시설용량 대비 유입되는 유량의 비율인 가동률은 2016년에 평균 68%로 전국평균인 63.3%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기도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용량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파주LCD 공공폐수처리시설(시설용량 하루 약 18.5만 ㎥)의 가동률은 76.9%로 매우 높은 편인 반면 이를 제외한 나머지 17개소의 평균 가동률은 53.4%로 전국 평균보다도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설계와 실제 유입수질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설계 방류수질(법적 기준보다 더 강하며 오염총량제 준수를 위한 협의수질)을 초과하여 방류하는 시설도 있었다. 더구나 시설의 운영비가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많아져 폐수배출업소의 불만이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영무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근 처리시설로의 연계처리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단계적 설치 ▲폐수의 농도를 제한하는 별도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및 적용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중심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계와 운영을 제안했다.

 

특히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및 관리 권한은 환경부에 있어 오염총량제와 같은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한 환경행정사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다”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승인 및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연구위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환경행정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됐을 때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공공폐수처리시설 승인업무의 기술적인 검토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지도⋅점검 실시, 처리효율이 낮은 시설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가칭 경기환경공단) 설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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