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악덕체납자 134명 1147억 해외송금내역 적발 압류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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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9-06 09:00 댓글 0본문
경기도, 악덕체납자 134명 1147억 해외송금내역 적발 압류조치
조사결과, 134명 총 외화송금액 한화 약1147억 거래내역 적발
해외송금을 통해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린 악덕 고액체납자들의 외환거래 내역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도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3만6210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내 주요 10개 은행의 1만 달러 이상 외화거래내역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4명 1억2백만달러(한화 약 1147억)의 거래내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된 134명의 체납액은 법인이 65개 97억1600만원, 개인은 69명 49억100만원으로 모두 146억1700만원에 이른다.
도는 이들 계좌를 모두 압류 조치했으며 이 가운데 39개 법인 13억1800만원, 개인 32명 5억5200만원 등 모두 71명으로부터 18억7000만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63명(법인 27개, 개인 36명)은 출국금지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4천만원을 체납중인 고양시 장 모씨의 경우 기업은행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한 미국 웰파고은행에 43만달러(한화 약 4억8600만원)를 송금한 것이 적발되어 외화계좌를 압류했다.1,600만원을 체납중인 부천시 이 모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미국 뱅크오브아메리카에 46만달러(한화 약 5억2000만원)를 송금했다 덜미를 잡혔다.
전영섭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수차례의 납부 독촉에도 돈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다는 체납자들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외화를 송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적발된 체납자를 특별 관리대상으로 정해 가택수색과 동산압류를 병행하고 법인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을 검토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