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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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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14 08: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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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현행헌법에 대해 대다수 국민, 개헌 필요성 의견 높아


 국민과 정치권, 학계가 시대변화에 맞춘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자치단체 역량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을 보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이 14일 낸 ‘지방분권형 헌법개정 : 선진 국가경영시스템 구축의 필요조건’ 보고서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자치재정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바이마르헌법(1919)을 모델로 만들어진 현행 헌법(제 9차 개헌, 1987. 10. 29)은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6년 6·4 지방선거 이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헌법 개정을 찬성하였고, 지난 12월 12일 헌법개정특별 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헌법 개정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규정하고 제117조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법률에 유보하고 있으며,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 자치단체의 의회와 단체장을 규정하고 그 조직, 권한, 선임방법을 법률에 유보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헌법의 단 2개의 조문(제117조, 제118조)만으로는 지방자치와 분권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기연구원 조성호 연구위원은 헌법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존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기본방향으로 ▲지방분권 이념과 주민주권 사상의 도입 ▲지방자치단체를 권리주체로 보장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권 보장 ▲중앙과 지방간의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 거버넌스 강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기본권을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자치입법권의 강화를 통해 자치단체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과세 자주권을 강화해 자주재원을 확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연구위원은 “독자적인 조직과 인력의 운영 역량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치조직권도 보장되어야 한다”며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인 조직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고 통제는 지방의회가 하도록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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