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방분권 포럼, 개헌을 향한 문을 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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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12 09:53 댓글 0본문
경기도 지방분권 포럼, 개헌을 향한 문을 열다
경기도민의 지방분권 공감대 형성 및 분권형 헌법의 개정 방향 모색
경기도는 11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안 마련’ 발언에 발맞춰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분권 포럼’을 수원 더함파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경기도가 주최하고 시민사회에 기반을 둔 순수 민간연구소 ㈔경기시민연구소 울림에서 주관했다.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인 장성근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노민호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사무국장, 송원찬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장,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 도시행정연구실장, 조승현(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 방성환(자유한국당 정책위원장), 김지환(국민바른연합 정책위원장) 경기도의회 의원과 허승범 경기도 기획담당관이 토론에 참가했다.
지방분권에 관심이 많은 시민단체와 학계, 도민, 공무원 등 100여명도 참석해 토론과 질의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장이 됐다.이번 포럼은 특히,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전국 시도지사와의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만들겠다’고 공언하면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한 시점에 경기도에서 개최한 첫 지방분권 포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득구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우리는 지역특성에 맞게 지역의 청년과 기업을 지원하고 싶어도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8:2인 상황에서 국가에서 내려주는 획일적인 보조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무늬만 지방자치였다”고 말했다.
강 부지사는 이어 “지방정부가 지역특색에 맞는 정책을 펴고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권한과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포럼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방향과 내용’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헌법 개정 절차 이원화(국회나 국민), 광역자치의회의 법률제정권 부여, 양원제(민의원, 참의원) 등의 개정방향을 강조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업무와 권한 배분에 있어 보충성의 원칙,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 이념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기도는 도민의 지방분권 공감대 확산과 분권 추진의 방향 정립을 위해 도내 지역을 돌며 3~4차례의 지방분권 포럼 및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다.